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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11-19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18967*(황종*) 34(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19. 11. 18. ~ 2019. 12. 3.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84,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

질서위반행위유지법16,행정절차법14조제4

6. 기타사항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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