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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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11-19 | ||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18부967*(황종*) 등 34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19. 11. 18. ~ 2019. 12. 3.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제84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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