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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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11-18 | ||
주민등록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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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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