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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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11-18 | ||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2. 공고대상: 51다756*(한보*) 등 26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19. 11. 18. ~ 2019. 12. 3.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제84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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