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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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10-10 | ||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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