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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조정 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10-07

2019년 가을철 및 2020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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