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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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9-17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32어843* 등 29명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19. 9. 17. ~ 2019.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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