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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9-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울산북다751* 37(붙임내역 참조)

공고내용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 9. 17. ~ 2019. 10. 2.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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