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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9-09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요약

- 가입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 가 입 자 : 관리주체(승강기 소유자 등)

- 가입기한 : 2019927일 까지

- 보상한도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가입사실입력 : 책임보험 판매자(입력주체)가 승강기민원24에 입력

- 과태료 : 기한내 미가입시 과태료,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4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관할 구·

- 안내주소 : http://www.koelsa.or.kr/html/www/popup/popup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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