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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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8-13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11어170* 등 36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9. 8. 12. ~ 2019. 8. 27.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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