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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부과예고 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7-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190718 공시송달공고문(부과예고서) 1.

  2. 190718 의무보험 부과예고서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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