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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7-17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7. 18.() ~ 8. 7.()(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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