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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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7-17 |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7. 18.(목) ~ 8. 7.(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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