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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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7-01 |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 붙임 : 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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