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6-29

자동차관리법43(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84(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본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 공고대상: 60226*(한해*) 32(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19. 6. 24. ~ 2019. 7. 9.

.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84,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

질서위반행위유지법16, 행정절차법14조제4

. 기타사항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4

 

0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

 0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고지서 공시송달내역(6) 1.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다음글 2019년도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경영체 모집 관련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