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6-29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본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60라226*(한해*) 등 32명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19. 6. 24. ~ 2019. 7. 9. 라.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바. 기타사항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4 ?
? 0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0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고지서 공시송달내역(6월) 1부.
|
|||||
파일 |
이전글 | 2019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
---|---|
다음글 | 2019년도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경영체 모집 관련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