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6-29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붙임 : 고시문(수도공급설비)
|
|||||
파일 |
이전글 | 2019 상반기 시내·지선·마을버스 사업계획 변경 인가사항 안내 |
---|---|
다음글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