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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6-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수도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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