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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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6-29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 붙임 : 고시문(염포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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