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계도기간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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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6-03 | ||
0「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 공포, 2019.3.28. 시행)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책임보험”이라 함)과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책임보험 미가입시의 과태료 관련 안내입니다
0 관리주체는 2019년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책임보험 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3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게됨에 따라
0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19. 9. 27.(금)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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