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계도기간 적용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6-03

0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 공포, 2019.3.28. 시행) 30조 및 같은 법 부칙 8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책임보험이라 함)과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책임보험 미가입시의 과태료 관련 안내입니다

 

0 관리주체는 2019627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책임보험 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3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게됨에 따라

 

0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19. 9. 27.()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 하반기 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안내
다음글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방문 일정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