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주청정지역 지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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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5-22 | ||
1.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원 6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9. 6. 1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5. 23.(목) ~ 6. 12.(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주요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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