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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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음주청정지역 지정 행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5-22

1.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원 6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9. 6.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9. 5. 23.() ~ 6. 12.()(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주요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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