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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5-22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18조 및같은 법 시행령4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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