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협동조합 자립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5-20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및 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 울산 북구형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2019년 협동조합 자립화(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다음글 | 울산형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