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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협동조합 자립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5-20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및 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

 

 울산 북구형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2019년 협동조합 자립화(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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