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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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4-30 | ||
0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및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 0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9. 5. 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 * 붙임 행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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