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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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4-15 | ||
0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앱을 이용하여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운영기준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0 본 행정 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명: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2019. 04. 15 ~ 5. 7. 다. 의견제출기한: 2019. 05. 07. 라.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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