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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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페기물 수거 처리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4-11

상품목 및 배출방법

폐비닐

: 멀칭용, 하우스용, PVC 비닐 등 농업용 필름 등 이물질 제거후 재질별 구분하여 배출(비닐류만 가능, 부직포·매트·모종 포트, 검은색 차광막 등은 제외)

농약용기류

: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은박지, 종이)는 재질별 구분하여 그물망(배추망, 양파망 등) 및 수거함에 분리배출

거방법 및 처리

전화접수

(농민/작목반 등)

(null)

수거 및 보관/

수집 장려금 지급

(구청)

(null)

최종처리 및 결과통보

(한국환경공단)

(null)

(null)

마을단위로 폐비닐, 농약빈병봉지류 분리배출 후 차량진입

가능한 마을공동 집하장, 경작지 인근장소에 집하

영농폐기물이 오랜 기간 방치 되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구청에 신고후 수거 날짜 · 수거 장소에 배출

수거차량(집게차)을 이용 수거 후 한국환경공단 운반처리

재활용 그물망에 배출 금지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

거보상금

폐비닐 : A140/, B100/, C60/

농약병 : 50/(플라스틱 : 16/kg, 봉지 : 46/kg, 유리병 : 3/kg)

 

자료제공 : 환경미화과 241-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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