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페기물 수거 처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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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4-11 | ||||||||
□ 대상품목 및 배출방법 ? 폐비닐 : 멀칭용, 하우스용, PVC 비닐 등 농업용 필름 등 이물질 제거후 재질별 구분하여 배출(비닐류만 가능, 부직포·매트·모종 포트, 검은색 차광막 등은 제외) ? 농약용기류 :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은박지, 종이)는 재질별 구분하여 그물망(배추망, 양파망 등) 및 수거함에 분리배출 □ 수거방법 및 처리
? 마을단위로 폐비닐, 농약빈병?봉지류 분리배출 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마을공동 집하장, 경작지 인근장소에 집하 ? 영농폐기물이 오랜 기간 방치 되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구청에 신고후 수거 날짜 · 수거 장소에 배출 ? 수거차량(집게차)을 이용 수거 후 한국환경공단 운반처리 ※ 재활용 그물망에 배출 금지 ※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 □ 수거보상금 ? 폐비닐 : A급 140원/㎏, B급 100원/㎏, C급 60원/㎏ ? 농약병 : 50원/개(플라스틱 : 16개/kg, 봉지 : 46개/kg, 유리병 : 3개/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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