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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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공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3-22

우리 구 종달새 공원(호계동 276-4)내 다목적 CCTV를 추가 설치 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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