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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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3-16 | ||
가.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기 간 : 2019. 3. 15. ~ 4. 12.(28일간) 다. 설치장소 : 3개소(화봉동 1470-1 화산로 일원(쌍용예가 후문)외 2곳 라. 의견제출 : 2019. 3. 15. ~ 4. 12.(28일간) 마. 기 타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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