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재 시스템(제로페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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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3-13 | ||
0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작년 말에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0 접수처 : 온라인(제로페이 홈페이지)이나 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양식 비치
0 준비물 : 신청서,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 사본 제출 * 붙임 제로페이 시스템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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