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9년 울산 북구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3-12

0  우리구 관내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사전예방 차원으로 모범수렵인을 통한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9개월(4. 1 ~ 12.31) 운영할 예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대리)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시관리계획(화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른 열람공고문
다음글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