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울산 북구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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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3-12 |
0 우리구 관내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사전예방 차원으로 모범수렵인을 통한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9개월(4. 1 ~ 12.31) 운영할 예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대리)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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