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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한 멧돼지 포획허가 알림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2-15

   0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감시를 위한 시료확보 사업추진 관련 귀 협회(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신청한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에 대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야생생물(멧돼지) 포획을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야생동물(멧돼지) 포획허가 수리역

 

신 청 인

수 리 내 역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

포획(허가)

지역

포획

대상

포획기간

포획

수량

포획방법

전원준 외 6

(허가증 참조)

[야생생믈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소속]

2019-01-01

~

2019-01-07

울산광역시 북구 전지역

멧돼지

‘19.02.15~

‘19.03.31

20

총렵,

수렵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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