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한 멧돼지 포획허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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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2-15 | ||||||||||||||||||||
0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감시를 위한 시료확보 사업추진 관련 귀 협회(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신청한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에 대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야생생물(멧돼지) 포획을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야생동물(멧돼지) 포획허가 수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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