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비닐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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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2-15 | |||||||||||||||||
□ 단독주택 비닐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시 ○ 시행시기 : 2019. 4. 1.(월) ~ ○ 배출품목 : 비닐류(라면·과자봉지, 필름류, 비닐봉투 등) 별도 수거 ○ 배출방법 : 동별 지정된 요일 적색그물망에 넣어서 배출 ※ 캔/금속류, 플라스틱류/페트, 종이팩 등 기존 녹색그물망 배출 ○ 배출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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