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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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2-15

담배사업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1항 제1,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가. 위 치 : 울산 북구 박상진325, 109(울산송정 한양수자인 상가동, 송정동)

    나. 공고기간 : 2019. 2. 15. ~ 2019. 2. 22.

    다. 공고장소 : 송정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신규지정예정 소재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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