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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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2-15 | ||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가. 위 치 : 울산 북구 박상진3로 25, 109동(울산송정 한양수자인 상가동, 송정동) 나. 공고기간 : 2019. 2. 15. ~ 2019. 2. 22. 다. 공고장소 : 송정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신규지정예정 소재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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