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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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2-15 |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운영 개요 - 신고기간 : '19.2.18. ~ 4.19.
- 신고대상 : 낙석·붕괴·도로 파손 등 해빙기 안전위험 요인, 학교 주변 교통·보행 안전 위험요인,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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