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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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9-02-11 | ||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서는 2019. 3. 5.(화)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바랍니다. ?
가.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기 간 : 2019. 2. 12. ~ 3. 5.(22일간) 다. 설치장소 : 1개소(진장동 JW컨벤션센터 앞 인도) 라. 의견제출 : 2019. 2. 12. ~ 3. 5.(22일간) 마. 기 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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