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9-02-11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서는 2019. 3. 5.()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바랍니다.

 

      가. 내 용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기 간 : 2019. 2. 12. ~ 3. 5.(22일간)

      다. 설치장소 : 1개소(진장동 JW컨벤션센터 앞 인도)

      라. 의견제출 : 2019. 2. 12. ~ 3. 5.(22일간)

      마. 기 타 : 붙임 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다음글 2020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