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체납시 공급중단 유예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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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10-19 |
가. 유예대상자 1)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2)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나. 유예기간 : 2018. 10월~2019.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안내사항 1)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2)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2019.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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