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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체납시 공급중단 유예시행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8-10-19

 

. 유예대상자

1)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2)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018. 10~2019. 5(8개월, 사용분 기준)

. 안내사항

1)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2) 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2019. 9(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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