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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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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2 |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확대
- 만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1인당 월 15만원, 2018.7.1.부터 시행)
□ 기타 지침 개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2018.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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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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