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8-10-12



주요 내용

지원대상 확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1인당 월 15만원, 2018.7.1.부터 시행)

기타 지침 개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2018.1.1.부터 시행)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10월 제1차 통장회의 자료
다음글 송정동 제5통 통장 공개모집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