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 구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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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9-28 | ||
2018년 가을철 및 2019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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