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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제 시행 행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8-09-08

0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0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서식에 따라 2018. 9. 2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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