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제 시행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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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9-08 | ||
0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0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서식에 따라 2018. 9. 2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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