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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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9-08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기간 : 2019.1월 ~ 11월(11개월 나.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다. 사업규모 : (전국)총사업비 4,000백만원(내진성능평가 3,500백만원, 인증 500백만원)
* 국비 2,250백만원, 지방비 1,200백만원, 민간자부담 550백만원 - 사업내역 : 내진성능평가 500건, 인증 100건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40%) * 9.10(월)까지 제출, 문의(241-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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