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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8-09-08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19.1~ 11(11개월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사업규모 : (전국)총사업비 4,000백만원(내진성능평가 3,500백만원, 인증 500백만원)

* 국비 2,250백만원, 지방비 1,200백만원, 민간자부담 550백만원

- 사업내역 : 내진성능평가 500, 인증 100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40%)

* 9.10(월)까지 제출,  문의(241-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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