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8-16 | |||||||||||||||||||||||||||||||||||||||||||||||||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신 청 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송정동 주민센터(☎ 241-8442)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5. 급여 지급받을 통장(사본) 6. 주거래 통장의 1년치 통장거래내역 7. 신분증 ○ 신청기간 : 8. 13. ~ 9. 30.(10월분 급여부터 지급)
○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
||||||||||||||||||||||||||||||||||||||||||||||||||||
파일 |
이전글 |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18년 하반기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참여농가 수요조사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