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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8-08-16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신 청 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송정동 주민센터(☎ 241-8442)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5. 급여 지급받을 통장(사본)

  6. 주거래 통장의 1년치 통장거래내역

  7. 신분증 

신청기간 : 8. 13. ~ 9. 30.(10월분 급여부터 지급)
 ※ 사전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1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

403,000

364,000

276,000

2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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