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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탁기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관로에 배출금지 홍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8-07-20

0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0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세탁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우수관로에 흘려보내는 사례로 하천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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