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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8-07-07

 

. 보조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도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 지원내역 :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 비용

. 보조범위 : 단독주택-최대 3백만원, 아파트-1면당 50만원(최대 2천만원)

.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문의 (담당자 241-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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