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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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7-07 | ||
가. 보조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도건물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나. 지원내역 :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 비용 다. 보조범위 : 단독주택-최대 3백만원, 아파트-1면당 50만원(최대 2천만원) 라.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문의 (담당자 ☎ 241-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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