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공공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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