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2구간)』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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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5-23 | ||
울산 북구 송정동 일원「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소1-138, 소3-272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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