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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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5-09 | ||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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