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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석향슈퍼)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8-03-23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폐업업소명 : 석향슈퍼

폐업업소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64(송정동)

공고기간 : 2018. 3. 23. ~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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