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림사업 시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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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2-21 | ||
2018년 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임야에 산불피해목벌채사업,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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