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국유지내 무단(경작,점유)사용, 쓰레기투기 등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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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2-07 |
0 철도 국유지내(선로연변, 교량하부 등)에 무단경작, 무단시설물적치(특히 겨울철 인화성 물질 화재)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철도안전운행 저해 및 지역주민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어,
0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에서는 선로연변 및 교량하부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무단사용현황을 점검 중에 있으니, 무단사용으로 인한 불이익(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유의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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