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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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8-01-09 |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2항에 의거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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