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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7-12-07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7-1557

 

 

울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주택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1212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 요

. 모집대상

단지명

공급형별

공 급 호 수

소재지

건설호수

(모집형별호수)

기존예비자

금회모집

울산화정

26.27

(12평형)

984

(745)

0

300

동구 월봉1016

. 모집기간 : 2017. 12. 22. ~ 12. 29.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 임대조건

단지명

계약

면적

모집

호수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비 고

울산화정

26.37

(12평형)

300

2,203

43,850

수급자

3,750

69,640

수급자 외

2.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1순위 해당자만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라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사목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순위

입 주 자 격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자격제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 후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는 2년간 입주신청 자격제한

 

3. 예비입주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에 의한 가구별 점수산정표에 의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정한다.

동점자인 경우는 가구원수신청인 연령울산광역시 거주기간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예비입주자 선정의 자격 및 기준은 공고일 현재로 한다.

4. 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

. 무주택서약서 1.

. 주민등록등본 1.

. 가족관계증명서, 국인등록증 사본 1.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예비입주자 신청 시 유의 사항

금회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예비입주자 모집에 따른 입주 대상 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별표3]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거동불편자는 전화로 읍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 가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기간(2) 만료 후에는 계약자 신분에 따른 임대조건이 적용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 기초생수급자 등의 신분변경 시 변경된 신분의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금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됨에 따라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등의 적용은 공고일 기준이며, 신청인은 세대 주를 포함하여 가구원 전원 명의의 무주택 가구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무허가증명서, 무허가 질의회신문(이 경우 담당 부서에서 철거 등의 단속을 함) 등을 제출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외의 관리비 및 난방비,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TV시청료, 케이블방송료 등은 납부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6. 문의처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공동주택지원담당(052-229-4493)

구 복지지원과(052-241-7623), 동 주민센터

울산화정 관리사무소(052-232-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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