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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7-12-0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7-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20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6

복지일자리(참여형) : 29(예정)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12(예정)

 

1. 근무기간: 2018. 1. 1. 12. 31.[1]

 

2. 모집기간: 2017. 12. 1.() 12. 13.() 09:0018:00 (일 제외)

 

3. 신청자격: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183월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재학생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20171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지원가능)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6. 접수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7. 접 수 처

구청 / 사회복지과( 241-7693)

 

 

8.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3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25세 이하(199212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고등학생인 수급()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 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TEL. 241-7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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