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7- 호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2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6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29명(예정)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12명(예정) |
1. 근무기간: 2018. 1. 1. ∼ 12. 31.[1년]
2. 모집기간: 2017. 12. 1.(금) ∼ 12. 13.(수) 09:00∼18:00 (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18년 3월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재학생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2017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지원가능)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6. 접수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7. 접 수 처
◦ 북구청 / 사회복지과( ☏241-7693)
8.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 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TEL. 241-7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