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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입안사항 알림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7-11-13

 

북구 매곡동 220-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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