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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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17-11-01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7. 11. 22.()까지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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