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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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17-11-01 |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7. 11. 22.(수)까지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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